의약품∙식품도 ‘팔팔’ 못 쓴다…한미약품, 상표권 소송 승소

입력 2019-12-05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및 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일반 드링크제, 식이보충제 등 식품에도 ‘팔팔’을 붙인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

한미약품은 특허법원이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한미약품은 팔팔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남성용 건기식으로 한정됐던 지난 판결에 이어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일반적인 식품 영역 등 분야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 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이미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12년 출시된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성공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팔팔 상표를 붙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출시됐다”며 “이번 판결로 팔팔 상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명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만큼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50,000
    • +0.26%
    • 이더리움
    • 4,205,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2.14%
    • 리플
    • 721
    • +0.56%
    • 솔라나
    • 233,300
    • +2.91%
    • 에이다
    • 671
    • +6.17%
    • 이오스
    • 1,131
    • +1.8%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100
    • +1.25%
    • 체인링크
    • 22,780
    • +18.89%
    • 샌드박스
    • 612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