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최대 80% 배상, '역대 최고' 수준…경영진 책임론 가중

입력 2019-12-05 17:29 수정 2019-12-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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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을 결정하면서 판매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CEO)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핵심은 CEO 제재 근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은 기관이 마련하고, 준수 여부는 준법감시인이 한다. 규정만 놓고 보면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CEO를 제재하긴 어렵다.

더욱이 은행들은 상품 판매 결정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한 만큼, CEO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국정감사에서 “개별적 상품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종합검사 전까지는 사모라는 한계 탓에 경영진 제재에는 말을 아꼈지만, 불완전판매에 내부 서류까지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두 달 전 국감서 “DLF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진에도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징계가 꼬리 자르듯 말단 직원에게만 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전달한 ‘검사의견서’에 감독 책임자를 손태승ㆍ지성규 행장으로 적시했다.

관심은 제재 수위에 쏠린다. 금감원은 DLF 사태를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내부통제 실패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때 전ㆍ현직 CEO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 정지와 해임권고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문책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영진이 수많은 금융상품 관리 책임을 모두 떠안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의 감시 소홀 문제도 함께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많은 금융상품을 경영진이 모두 관리하려면 제대로 된 경영활동이 불가하다”며 “관리ㆍ감시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 데다, CEO 공백이 생기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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