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표 횡령 숨긴 엠젠플러스에 과징금 2.2억

입력 2019-12-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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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과대 계상 등 ‘아난티’ 과징금 3.6억 원

코스닥 상장사 엠젠플러스가 대표이사의 횡령을 감추기 위한 사업보고서 조작으로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임시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엠젠플러스, 아난티, 일호주택 등 3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 지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엠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2억2020만 원,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감사인 지정 2년 및 회사 및 전 대표에 대한 검찰 통보 조처를 했다.

엠젠플러스는 회사가 대표이사 채무에 대한 담보로 회사 보유 자기주식을 2013~2014년에 걸쳐 당시 시가 17억 원 규모로 제공한 사실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또 엠젠플러스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3억4500만 원을 횡령해 본인 차명대출금 상환에 사용했으나 이 금액을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다.

이와 함께 여러 방식의 매출 허위 계상과 매출원가 계상 누락 및 과대 계상 사실이 있다. 아울러 유형자산 취득계약,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등 주석을 미기재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를 위반한 행위도 적발도 됐다. 동시에 2014년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분식회계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난티는 선급금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 주석 등을 기재 누락해 과징금 3억5880만 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조치가 취해졌다.

아난티는 증빙 없는 지출을 비용으로 회계하는 경우 발생할 세무상 문제를 피하고자 장기간 선급금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검토를 소홀히 해 주석을 부실하게 작성ㆍ공시한 사실도 있다.

비상장사 일호주택은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 조치가 취해졌다. 일호주택은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과소계상 △재고자산(미완성공사) 과대계상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등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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