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BNP 전ㆍ현직 직원, 시세조종 혐의로 ‘법정구속’

입력 2019-12-16 19:00 수정 2019-12-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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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2-1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하 신한BNP) 현직 직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주가 조작 당시 국민연금으로부터 1조8000억 원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었다.

16일 신한BNP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직원 A 씨와 B 씨는 징역 2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5년 각각 주식운용본부장,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연금 위탁 계약을 연장할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이들은 CJ, CJ ENM, 고려아연, 한미사이언스, 이마트 등 5개 종목을 3거래일 동안 5766회에 걸쳐 매매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B씨는 신한BNP 정직원으로, 최근까지 리서치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검찰 기소 당시 금융감독원은 정직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지만,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장이던 A 씨는 계약직으로, 현재 계약 만료에 따라 퇴사했다. 이들과 검찰은 모두 1심 재판에 불복해 쌍방상소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거래일에 이들의 주가부양 목적 거래행위 외에 다른 이슈가 많아 부당이익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들이 매매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에 495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게 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특이한 수법은 아니다”라며 “어디든 불법 행각은 옳지 않지만,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 유감스러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시세조종 행위는 일종의 매매기법으로 볼 수도 있다”며 “당사자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BNP관계자는 “해당 사건에서 회사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선고 결과에 따라 적법하고 적절한 절차를 진행한 후 이를 금감원 등에 알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금융위원회는 법무부ㆍ검찰과 공동으로 부당이득금 산정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자본시장법을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부당이득금 산정 태스크포스는 입법조사처와 논의 후 이르면 내년 초 관련안 발표와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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