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자, 취득세ㆍ재산세 혜택 줄인다…가액 기준 도입

입력 2019-12-16 13:24 수정 2019-12-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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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ㆍ권리관계 설명 의무도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정부가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가액 기준을 도입해 취득세ㆍ재산세 혜택을 축소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책에서 정부는 임대 주택을 등록할 때 주는 취득세ㆍ재산세 혜택에 가액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에는 공시가격이 가액 기준을 밑도는 주택에만 세제 혜택을 주지만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엔 이 같은 기준이 없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선 공시가격 6억 원, 비(非) 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이 밑도는 주택에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못하게 하고, 관련 법 위반으로 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사람은 2년 동안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 조항도 강화된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또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관계 설명 의무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임대 사업 등록 정보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자체와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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