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 불법감청' 전직 기무사 대령 구속기소

입력 2019-12-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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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불법 제조하고 대규모 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신) 예비역 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예비역 대령 이모 씨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 없이 감청장비를 제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씨는 불법 감청 장치 7개를 통해 28만 건의 불법 감청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기무사 요로(중요한 길), 군 고위직들이 많이 있는 곳 등에 감청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한 군수업체의 방위사업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업체가 기무사에 감청 장비를 비밀리에 제조한 뒤 납품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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