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에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입력 2019-12-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에게 타인의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제시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물이 아닌 사진의 경우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지인의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면서 “음주ㆍ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 했다”고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관에게 지인 B 씨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제시한 행위는 B 씨의 운전면허증을 특정된 용법에 따라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31,000
    • +2.61%
    • 이더리움
    • 2,525,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307,400
    • +3.85%
    • 리플
    • 1,715
    • +3.25%
    • 솔라나
    • 100,600
    • +4.9%
    • 에이다
    • 255
    • +4.51%
    • 트론
    • 471
    • -2.89%
    • 스텔라루멘
    • 288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30
    • +1.87%
    • 체인링크
    • 11,900
    • +3.48%
    • 샌드박스
    • 78.71
    • +4.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