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반발 속 4+1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년여간 논란 마침표

입력 2019-12-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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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해 가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해 가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약 1년을 끌어온 선거법 개정안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애초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27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강력 반발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5시 45분 경 통과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295명 가운데, 167명이 투표해,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로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의장석 연단 농성이 등장하며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동물국회'가 재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최대 30석까지는 정당득표와 부분 연동해 뽑게 된다. 또, 투표 연령은 지금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진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특히 선거 연령 하향은 내년 총선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진영은 '교실 정치화' 등을 우려해 선거 연령 하향에 반대해왔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연령이 낮아져 투표권이 확대되면 진보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1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석패율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현행인 3%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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