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자정 종료…여야 신경전 ‘팽팽’

입력 2019-12-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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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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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7일 오후 9시 26분 시작돼 28일에도 계속됐다.

27일 첫 주자로 나선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28일 0시 8분(2시간 44분)까지 토론했다. 이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1시간 28분), 윤재옥 한국당 의원(2시간 3분),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 3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시간 7분) 등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나서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10시 새 임시국회의 회기를 소집했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즉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 '귀태(鬼胎)' 등에 비유하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 권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새 임시국회 개회와 더불어 공수처 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에 여야의 주말 신경전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의 공조전선을 탄탄히 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는 반면 한국당은 더 많은 이탈표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29일 오후 공수처 표결 전략 등 논의를 위한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한국당 역시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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