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우선 공급 거주기간 1→2년 연장에 기존 거주자 ‘반발’

입력 2020-01-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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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투기과열지구·택지개발지구 해당…“청약 대기자로서 황당” 반대 댓글 이어져

주택 분양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법령 개정안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입법예고 기간 종료일은 2월 9일이다.

개정안에는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분양 물량 중 우선 공급하는 대상의 지역 거주조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제4조 제5항, 제34조 제1항)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ㆍ16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 적용 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경기도 과천ㆍ광명ㆍ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수도권 대규모 개발지구(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지구)다.

기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했다. 서울을 예로 들면 분양 물량 100%를 서울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미달하면 기타지역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규모 66만㎡ 이상인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지구 내 분양물량의 50%는 해당 지역(시ㆍ도), 나머지 50%는 수도권에서 당첨자를 선정했다.

최근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과천 지식정보화타운을 보면 과천시 거주민 30%, 경기도 거주민 2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전체로 배분한다. 기존에 과천시에서 1년만 살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을 지내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는 거주기간 연장을 반대한다는 댓글이 40여 개나 달렸다. 댓글을 올린 J씨는 “기존 1순위를 하루아침에 박탈해 버리는 것은 믿고 기다리던 무주택 청약 대기자들에게는 너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S씨도 “계획적으로 청약에 임하려 했던 무주택자들에게 너무나 큰 혼란을 준다”며 “지방에 살다가 1년 기준을 채워 원하는 곳에 청약하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사했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 직장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한 달이 경과하면 시행 공포된다. 입법예고 종료시점(2월 9일)을 고려하면 3월 둘째 주에는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도 거주요건 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초기인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거주기간 연장을 찬성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상황에 따라 공포 시행 시기가 3월 초에서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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