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④] “장년층 퇴직해야 신입 선발”…잘못된 여론에 세대갈등

입력 2020-0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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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단간 소통수준 조사 58% “세대 간 소통 안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6일 통계청 따르면 국내 성인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사회 집단 간 소통수준 조사(2018년 기준) 결과 11.6%가 세대 간 소통에 대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46.7%가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2016년 56.5%, 2017년 62.4%에 이어 여전히 절반 이상인 58.3%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세대 간 갈등은 특히 일자리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청년층은 ‘실업’, 중장년층 ‘노후’, 노년층은 ‘빈곤’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여기에 청년층과 노년층이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갈등을 더욱 부추긴다. 노년층의 누군가가 퇴직을 해야 공석이 생기고, 그래야만 청년층이 취직할 수 있다는 ‘일자리 갈등론’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정년 연장 논란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첫 대책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외국 인력 효율적 활용 등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난해 27만 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도입한다.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0세→65세)에 발맞춰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린다.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기업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은 이 같은 정부 방안에 우려를 표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1일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3년 전 시행된 60세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조기 퇴직·청년 실업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65세 정년 연장 논의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 부진,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정년 연장 등으로 대기업 신규 채용 여력이 축소됐다며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우려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07년 256만 명에서 2018년 432만 명으로 약 10년 새 68.75%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취업자 수는 406만 명에서 370만 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전월(41만7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40만 명대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지표 개선을 이끌었다. 198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4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해 10월과 11월이 유일하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지표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균형있게 사용해 노인과 청년이 경쟁 상대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인식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선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캠퍼스사업본부장은 “두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의 성격이 다르다”면서“경험을 나눠주고 싶은 5060세대와 성장하려는 청년세대가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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