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자 산후조리원서 격리…사고 발생하면 최고 '폐쇄명령'

입력 2020-0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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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사망·중대피해 발생하면 즉시 시설 폐쇄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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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염병 의심환자로 진단받은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근무가 제한된다. 또 기관 내에서 감염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소독·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은 2015년 414건, 2016년 489건, 2018년 51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산후조리원 내 임산부·영유아의 건강·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돼 16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시행령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와 행정처분 기준을 정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 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정해졌다. 이들은 그 증상이나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가 제한된다.

아울러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폐쇄명령이 내려지며,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즉시 시설이 폐쇄된다. 또 △감염 혹은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이송한 경우 그 이송사실ㆍ소독ㆍ격리 등 조치 내역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거나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을 때에는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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