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개정 무산…증자못하는 케이뱅크 '식물 인뱅' 전락

입력 2020-01-10 10:19 수정 2020-01-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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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 중단, 개점휴업 상태 지속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서 일부 의원 반대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보류됐다. 국회가 사실상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언제 다시 논의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시켰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주요 법안으로 케이뱅크가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KT의 케이뱅크 증자 문제에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 담합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의 중단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되기 때문이다. 앞서 KT가 증자를 시도 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걸려 금융 당국 심사가 중단됐다. 결국, 케이뱅크는 자본금이 부족해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출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는 신규 대출이 완전히 멈춘 '셧 다운' 상태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9일 법사위 회의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특정 기업(KT)에 대한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적 문제 있어 보이는데 2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케이뱅크가 당장 혜택을 안 보게 할 수 있다면, 당장 이 법이 급한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해, 채 의원을 지원사격했다. 두 의원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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