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청 “롯데마트 김포공항점, 의무휴업 설날로 변경”

입력 2020-01-14 11:23 수정 2020-01-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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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가양점·홈플러스는 원래대로 26일 휴무 돌입

(강서구청)
(강서구청)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의 설 연휴 기간 의무휴업일이 설 명절 당일(25일)로 변경된다.

서울 강서구청은 공고 제 2020 - 8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시행 재공고’를 통해 1월 두 번째 의무휴업일을 26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내부적 협의를 통해 25일(설 당일)로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을 요청한 지점에 한하여 일시적 변경을 승인한다.

앞서 강서구청은 지난달 말 설 당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 변경한다고 공고했지만, 마트산업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혀 전날 ‘설 당일’ 휴업을 조건부로 철회했다. 노사 간 내부 합의한 업체가 요청하면 의무휴업일을 바꿔주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마트 가양점과 홈플러스 강서점·가양점은 원래대로인 두 번째 일요일(26일)에 쉬기로 했다.

다만,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을 비롯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강서점, 등촌점, 화곡점, 발산점, 화곡2점, 가양점, 내발산점),롯데마켓999(양천향교역점), GS슈퍼(강서염창점), 이마트에브리데이(가양동점, 마곡점, 화곡동점, 양천향교역점) 등 13곳의 준대규모 점포는 설 당일로 휴업일을 변경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동구는 지난해 12월 26일 ‘2020년 설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시행 안내’ 공고를 통해 설 당일(25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명절 후 첫 의무휴업일(26일)은 지정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강동구에 위치한 이마트 천호점과 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 등 3곳의 대형마트와 GS리테일 명일점·암사캐슬점, GS더프레시 고덕그라시움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암사점·성내점·길동점과 롯데슈퍼 고덕점·길동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암사동점·명일동점·성내점 등 11곳의 준대규모점포(SSM)이다.

이어 서울 은평구는 지난 10일 이마트 은평점과 수색점, 롯데마트 은평점 등 대형마트 3곳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6개소(구산, 응암, 신사, 갈현, 불광, 역촌점), 롯데마켓999 3개소(역촌, 은평진관, 은평진관2점), 롯데슈퍼 2개소(역촌2, 은평점), GS슈퍼마켓 은평뉴타운점, 노브랜드 진관점, 롯데프리지아 은평캐슬점 등 준대규모점포 14곳의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인 25일로의 변경을 권고했다. 다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사진제공=홈플러스)

현재 대형마트 중에서는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전체 158개점 중 50여 점포가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옮기기로 결정됐다. 홈플러스는 전체 140개점 중 30여 개가 의무휴업일 대신 설 당일에 쉰다. 롯데마트는 전체 124곳 중 40여 곳의 휴일 변경이 결정됐다. 설 당일로 의무 휴업일을 옮긴 대형마트는 전체의 약 30%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재협의가 예정돼 있어 휴무일 변경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목포시청은 지난 8일 마트노조 측의 반발에 설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을 거둬들였고, 오산시청도 의무휴업 대체를 철회했다. 진주시는 마트노조의 요구에 의무휴업일 공고를 미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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