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매수 청구 쉬워진다…행위 제한 규정도 완화

입력 2020-01-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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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부지를 둘러싼 시설ㆍ처분 규제 등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가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덜고,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한 미집행 공원 부지 실효(失效) 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이나 여가 시설(실내 체육시설ㆍ도서관), 공익시설(보건소ㆍ수목장림ㆍ노인복지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해당 부지의 가격이 같은 읍ㆍ면ㆍ동 도시자연공원구역 동일 지목 개별 공시지가의 70%에 못 미치면 지자체에 매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부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한 용도 구역이다. 지금까진 개발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처분 요건도 까다로워서, 규제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실효 유예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공원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공원 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경우 △단독으로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엔 유예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도시공원에 관한 규제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점용 허가를 받으면 도시공원에 열 수송 시설이나 전력구, 송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소규모ㆍ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엔 각각 도서관과 전공대학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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