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⑤] 신종사기 급증…"처벌ㆍ피해회복 컨트롤타워 필요"

입력 2020-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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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보강

서민다중범죄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검찰이 ‘범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이 2년 새 3조 원에 달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종사기가 늘면서 피해자 구제에도 힘써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반부패수사부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파견받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범죄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압수 및 회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가상화폐 거래, P2P(개인 간 거래) 대출 빙자 사기,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3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꾸려진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올해 정식 직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에 수시 직제화 등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박영진 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장은 “서민다중피해 범죄는 전형적인 민생범죄 사건으로 일선에서 수사가 잘 되고 피해 회복까지 이뤄지도록 경찰이든 검찰이든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데, 현재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을 위해 전국 28개 검찰청에 전담 부서와 66명의 전담 검사를 두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팀장은 “일선 청에서 관련 사건이 송치되면 수사나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절실하다”며 “아직 예산이나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달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을 통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검의 지휘 부서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형사부 지휘 부서는 현재 형사1과와 형사2과 등 2개뿐이다.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범죄수익 환수·회복 전담 수사관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75억 원(7건)의 몰수추징보전을 지원했고, 29건의 법리 검토자료를 제공하는 등 일선 청 업무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피해자 구제 관련 업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통과된 이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와 △유사수신행위수법·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마련한 시행령 초안에 피해액 지급 절차·대상을 선정하고, 지급액을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부패재산몰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형사 재판 확정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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