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알면 돈 되는 부동산 '稅테크'

입력 2020-0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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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매년 정신없이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세금 전문가들도 따라가기가 벅차다. 2020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변화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다.

2020년 부동산 관련 세제가 많은 부분에서 바뀐다. 그동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24~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었던 것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5년간 6~30%의 공제만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 2020년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해 취득세가 산정된다.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1~3% 취득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4%)이 적용된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됐지만, 2019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2020년 5월 신고분)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또 2020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다주택자가 한시적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종전 0.5~2.7%에서 0.6~3.0%로 인상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도 상향 정할 예정이어서 종부세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단독주택 또는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ㆍ증여세를 감정가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ㆍ증여세 부담액이 기존보다 크게 증가할 예정이며, 기준시가도 점차적으로 높여 시가와 근접하게 현실화할 계획이어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은 2020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들이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 있다면, 계속되는 세제 변화에 따라 전략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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