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서초ㆍ마포·광진·동작구 “공시가격 낮춰달라” 이의신청

입력 2020-01-22 16:11 수정 2020-01-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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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개별 주택 1채 공시가격 하향 조정 요청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절차.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절차.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일부 지역에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였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기간에 서울 서초ㆍ마포ㆍ광진ㆍ동작구에서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자치구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동작구가 10.61%로 서울 내에서 가장 높았다.

서초·마포·광진구는 각각 6.67%, 8.79%, 7.36%로 조사됐다. 서초구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 전체 상승률(6.82%)을 웃도는 수치다.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보다 대폭 낮아졌다. 지역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강남구 35.01→6.38% △서초구 22.99→6.67% △송파구 13.27→6.82% △강동구 9.79→7.23%로 조사됐다.

반면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곳은 대구 수성구에서 나왔다. 수성구 전체 공시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 특정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주변보다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상향 조정을 요청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전체로 공시가격을 높여달라고 요청해 온 곳은 없었다”며 “세금 부담 때문에 공시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견 제출 기간에 국토부에 접수된 의견은 1154건으로 작년 1599건보다 28% 감소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내역을 공개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에 최종 공시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맡는다.

위원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부 기관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공무원과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이다. 민간위원 자격으로는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ㆍ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목표치, 도달 기간, 제고 방식뿐만 아니라 공시제도의 정확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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