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펑→김해 여중생 집단폭행 이면…고교생 구속, 14세 미만은 불가

입력 2020-01-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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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도마 위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경기도 양평에 이어 경남 김해 지역에서도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도 관건이 된 모양새다.

23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0대 여성 2명이 공동상해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두 피의자는 지난 19일 새벽 김해 한 아파트에서 후배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당시 피의자들은 피해자 A양의 머리에 액체를 붓고 뺨을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는 전언이다.

이번 김해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해 12월 25일 있었던 양평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한 달여 만의 사건이란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양평 사건 피의자인 고등학생 2명이 구속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이뤄질 지도 두고 볼 일이 됐다.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만 14세 이상의 피의자에 한해 가능하다.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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