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전화 지시한 의사…대법 "무면허의료행위 아냐"

입력 2020-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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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대로 처방하라"고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지시한 의사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원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의사인 원 씨는 2013년 병원을 비운 동안 전화로 간호조무사 이모 씨에게 환자 3명의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전에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여서 원 씨는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원 씨는 '구 의료법 제17조 1항'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구 의료법 제17조 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원 씨의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했다. 원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 씨의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됐다. 구 의료법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2심은 형사사건의 형이 확정된 사안인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처방전 내용은 의사인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설령 원고가 환자들과 직접 통화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채 처방전 작성·교부를 지시했더라도 구 의료법 제17조 1항 위반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간호조무사가 처방전 내용을 결정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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