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수시로 들여다본다' 내달 상설조사팀 출범

입력 2020-01-27 10:38 수정 2020-01-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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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비규제지역까지 확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전담 감시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다음 달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출범시킨다. 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를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조사팀은 집값 담합과 분양권ㆍ입주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실거래 허위 신고, 조세 탈루 등을 감시,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시장 악영향이 큰 전국구 투기세력을 색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사팀엔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도 참여한다. 그만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이 빨라질 수 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면, 조사팀에 파견된 해당 분야 공무원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진 각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부동산 관련 거래를 조사해왔다.

감정원에도 조사팀을 뒷받침할 조직이 꾸려진다. 조사팀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부동산 관련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조사팀 출범에 맞춰 부동산 실거래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거래 후 60일 안에 실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론 이 기간이 30일로 준다. 부동산 통계 왜곡을 막고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자전 거래(허위 계약으로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킨 후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 취소' 신고도 의무화된다.

3월부터는 부동산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역시 까다로워진다. 여기에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를 명시해야 하고, 현금으로 부동산을 샀다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산 사람은 관련 서류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또한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구매자에서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구매자,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구매자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설 조사팀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광역 사안을 골라서 집중 조사하거나 시장 과열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 등을 지자체와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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