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中 우한 방문 교직원ㆍ학생 2주간 격리”

입력 2020-01-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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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늘 시도부교육감 회의…학교 대응 점검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한 27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진료소 이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한 27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진료소 이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중국 우한시 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은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격리기간 출석인정)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28일 박백범 차관 주재로 전국 시ㆍ도 교육청 부교육감 영상회의를 열어 우한폐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기관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의 감염병 예방교육과 방역 지원,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점검한다.

또 자가 격리하는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27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지난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교직원과 학생은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를 고려해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요청했다.

학생이 자가 격리하면 격리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지난 20일부터 운영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 단장을 학생지원국장에서 차관으로 확대 재편하고 시ㆍ도 교육청과 대학 등에 대응지침을 전파했다.

중국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 중 발열, 기침 등 우한폐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해 안내에 따라야 한다.

또 감염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 기침예절 준수,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보건당국과 협의해 지역 내 환자 발생 증가 등 상황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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