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직위해제된 조국 "부당하다…불리한 여론 조성 우려"

입력 2020-01-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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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정경심 씨 구속 직후 그를 면회한 뒤 돌아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인 정경심 씨 구속 직후 그를 면회한 뒤 돌아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피력했다.

그는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했다. 그는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며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 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말미에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는 이날 오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했다.

서울대 측은 “직위해제는 조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돼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직위해제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지난해 10월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2020학년도 1학기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3시간짜리 ‘형사판례특수연구’ 과목을 가르치겠다며 강의계획서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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