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개선됐지만…가맹점주 30% "필수품목 지정 불만"

입력 2020-01-29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과 광고·판촉행사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1월 기간 중 가맹 20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가맹점주의 응답률은 86.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0.2%P(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2016년 64.4%, 2017년 73.4%, 2018년 86.1%, 2019년 86.3%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29.5%는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불만 이유로는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물품가격(16.9%)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 등을 꼽았다.

업종별로는 커피 업종의 불만 비율(50.3%)이 가장 높았고, 이어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 정비(23.4%) 순이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묻는 항목에서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물품을 특정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9.4%)'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가맹점주의 85.3%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21.7%가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했지만,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맹점주의 92.2%는 비용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공동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18,000
    • -2.06%
    • 이더리움
    • 4,516,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0.14%
    • 리플
    • 760
    • -0.65%
    • 솔라나
    • 204,200
    • -4.58%
    • 에이다
    • 670
    • -2.62%
    • 이오스
    • 1,207
    • -1.95%
    • 트론
    • 173
    • +1.76%
    • 스텔라루멘
    • 164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00
    • -2.41%
    • 체인링크
    • 21,080
    • -1.13%
    • 샌드박스
    • 664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