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한 폐렴 격리 거부하면 현행범 체포"…대응 매뉴얼 배포

입력 2020-01-29 2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2일 사람 간 전염성이 확인된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 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매뉴얼에서 경찰은 우한 폐렴 유증상자나 의심자가 격리 조치를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 격리하기로 했다. 격리 거부를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격리 대상자가 격리 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에도 강제로 다시 격리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강제력 동원에 앞서 보건소 등과 함께 설득하기로 했다.

경찰은 격리 대상자의 위치 파악에도 적극 나선다.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고, 불가능할 경우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소재 파악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강제 격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바이러스와 노출,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복 1만2000여 벌을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 등에 보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4월 車수출 5.5% 감소⋯친환경차 수출·내수는 '고공행진'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5: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56,000
    • +0.2%
    • 이더리움
    • 3,160,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549,500
    • -3.43%
    • 리플
    • 2,033
    • -1.21%
    • 솔라나
    • 126,100
    • -0.63%
    • 에이다
    • 372
    • -0.8%
    • 트론
    • 529
    • -0.56%
    • 스텔라루멘
    • 214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1.34%
    • 체인링크
    • 14,250
    • -1.86%
    • 샌드박스
    • 107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