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보험 도입해 보험사 ‘숨통’ 튼다

입력 2020-01-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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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시행…재매입ㆍ계약이전도 긍정 검토

▲공동재보험 개요도 (표=금융위원회)
▲공동재보험 개요도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앞서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IFRS17 적용 시 보험사는 보험부채 증가로 자산 건전성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으로 개별 보험사의 고금리 계약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재무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는 제4차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을 공표했다. 이 제도는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킥스·K-ICS) 등 보험 부채 시가평가 모델 전환에 따른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업계가 도입을 준비해 왔다. 공동재보험은 보험 자체 위험 이외의 금리 등 다른 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뜻한다.

보험사는 과거 고금리 시절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해 이익을 거뒀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로 바뀌면서 옛 고금리 상품이 오히려 보험사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IFRS17과 킥스 적용으로 보험사는 자본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동재보험을 활용하면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후순위채권 발행 등 지급여력비율 분자를 늘리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어 보험사에 유리하다.

공동재보험은 주로 해외 재보험사를 활용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국내 보험사는 공동재보험을 위해) 해외 재보험사를 우선 활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 재보험사를 활용해서 공동재보험을 추진할 것이고, 이후 경험이 쌓이면 국내에서 이를 활용해 공동재보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보험업감독규정을 변경한다. 또 관련 회계처리방식 규정 변경을 위해 원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시가평가 차액을 선급비용으로, 재보험사는 선수수익으로 인식 후 상각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 변경도 함께 이뤄진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보험 재매입과 계약이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윤 국장은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규제심사는 가급적 1분기에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고, 보험 계약 재매입과 계약이전은 검토 단계"라며 "시행 시기는 검토가 진행되고 나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공동재보험이 IFRS17과 킥스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의 선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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