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위법"

입력 2020-01-31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집단 행위로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지난해 4월 22일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한차례 각하된 이후 재차 신청해 지난해 7월 받아들여졌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사유재산인데 여러 공적 이유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됨에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살아남기 위해 개원 연기 투쟁 등을 한 것이고, 이는 준법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85,000
    • +2.25%
    • 이더리움
    • 2,483,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301,700
    • +1.41%
    • 리플
    • 1,675
    • -0.48%
    • 솔라나
    • 98,300
    • +1.55%
    • 에이다
    • 248
    • +1.64%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8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60
    • +0.93%
    • 체인링크
    • 11,730
    • +0.6%
    • 샌드박스
    • 78.09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