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7월부터 시행...벤처기업 인증 민간이 맡는다

입력 2020-02-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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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으로 이원화 돼있던 벤처투자 관련 법령이 하나로 통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공포됐다고 11일 밝혔다. 시행은 올해 7월부터다.

벤처투자법은 중기부가 출범 이후 첫 발의해 제정된 법안이다.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으로 만드는 게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이 제정된 6개월 후 시행된다.

이 법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주된 내용이다. 미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법에 명시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를 활성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의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게 했다.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꾸는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도 공포했다. 개정 벤처기업법에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벤치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맡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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