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R&D지원하면서 규제대응 방법도 일러준다

입력 2020-02-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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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지원할 때 정부의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준다. 사업화 과정에서 인허가 등을 거쳐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중기부는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획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 두 축으로 나눠 추진된다. 기획 지원 부문에서는 시험연구기관 소속 전문가가 규제 내용과 평가 방법, 인허가 획득 전략 등이 포함된 '규제 대응 기획보고서'를 기업에 제공해준다. 중소기업은 이를 반영해 기술개발 방법과 사업화 계획이 포함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술개발 지원 부문에서는 선정된 기업이 실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최대 5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시험연구기관 전문가가 도우미로 기업들에 규제 컨설팅까지 해준다.기술개발 지원 대상은 기술규제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이 포함된 국민평가단이 선정한다.

이번 사업의 모집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옴부즈만과 협업해 기술규제 검토는 물론 관련 법령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규제 대응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제는 지속해서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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