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로 공공계약 연장 시 추가비용 보전ㆍ지연배상금 면제

입력 2020-02-12 16:36 수정 2020-02-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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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시달

▲서울교통공사가 12일 김포공항역,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강변역에서 노사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12일 김포공항역,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강변역에서 노사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작업이 어렵거나 부품 수급 차질을 겪는 공공계약 현장에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작업 차질 및 부품 확보 곤란 등으로 피해를 겪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업무처리 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용역·물품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조달참여기업이 신종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토록 했다.

우선 조달참여기업이 계약기한 준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청결유지·소독 등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해준다.

또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고정민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전파를 통해 사업장 대응지침 등 신종 코로나 관련 정부지침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통해 근로자 보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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