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1심 무죄

입력 2020-02-13 11:45 수정 2020-02-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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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을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고, 법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상황을 알려주기도 했다”며 “(이 사건 정보가) 비밀로 보호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으로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의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공소사실에도 공범 관계로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번 선고 결과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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