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흠집내기 식 경영권 분쟁의 피해는 주주에게 귀속”

입력 2020-02-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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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오션은 마리투자조합 대표조합원 이혜주 씨가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오션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관련) 상법상 소액주주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이러한 막무가내 식 주주제안은 실제 회사경영과 영업정책 결정 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며 “오히려 다수 이사회 구성으로 혼란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제안의 적법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신청인 이혜주 씨는 주주제안 목적사항의 필요성 등 14명의 이사 및 1명의 감사가 추가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건상정 가처분 취지에 따르면 이혜주 씨는 오는 3월 개최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상한규정을 삭제하는 정관변경의 건과 신임 이사 후보 14명 및 감사 1명의 후보를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했다.

현재 중앙오션의 등기이사는 13명이고 감사는 2명이다. 신청인 이혜주 씨의 제안대로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후보가 모두 선임된다면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총수는 각 27명, 3명이 된다.

이번 의안상정가처분을 신청한 이혜주 씨의 이력도 눈에 띈다. 이 씨는 현재 중앙오션의 감사이다. 즉, 소액주주의 권리로 주주제안을 한 것이지만 감사가 이사후보를 추천한 것이나 다름없다. 상법 제412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해야 할 감사가 이사후보를 추천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신청인 이혜주 씨는 현 감사이면서, 사내이사 이성민의 특수관계자”라며 “감사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것이 본 직무인데, 주주제안을 하면서 회사 경영권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분쟁하고는 거리가 멀고, 주주제안 이유도 설명 없이 묻지마 주주제안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혜주 씨가 신청한 주주제안 의안요령은 2019년 12년 13일 소액주주가 청구한 임시주총회목적사항에서 이사 해임의 건을 제외한 그 외 안건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에도 이사 상한수를 삭제하는 정관변경의 건과 이사 후보 14명, 감사 후보 1명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이 씨의 안건은 지난 12월 소액주주 청구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안건과 같은 안건이지만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률상 하자는 없겠으나, 회사는 주주의 권리남용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제안한 의안요령을 살펴보면 이사후보 14명 중 조선업에 관련된 사람은 1명도 없다”며 “또한 이사 후보 중 91년생도 있는데 경력과 나이에 비추어 이사의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감사 후보는 87년생인데 경력과 나이에 비추어 감사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식회사는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고 회사발전과 안정, 주주 이익극대화 등을 지향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회사가 이용당하며 그 손실은 고스란히 수천 명의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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