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연 100만 원, 2년까지 지원

입력 2020-02-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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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가 산업계에서 가장 큰 경쟁력이 되고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이 세운 스타트업(Start-Up)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만큼 정부는 '창조경제', '혁신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독려해왔고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신기술·신산업을 활용한 창업 성공사례도 많아지고 있지만, 사실 성공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청년들에게 '도전'을 강조하지만,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청년들은 창업에 주저하고 있죠.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혁신 성장'의 일환으로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입니다.

◇공급가액 70%, 최대 100만 원 지원....2년까지 지원

창업 초기, 초기 자본이 많이 부족한 청년 창업 기업에 수십만 원의 세무·회계, 기술 보호 비용 등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없는 살림인데 세무사 고용하랴, 프로그램 설치하랴, 돈 빠져나가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러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는 세무·회계, 기술 보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대상 기업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7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세무·회계 부문에서는 기장대행수수료, 법인·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다만,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업에 신청한 창업자가 기장대행수수료 100만 원,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매에 60만 원을 지출했다면 160만 원의 70%인 126만 원 중 1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액 100만 원을 제외한 26만 원과 부가가치세 16만 원을 기업에서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출처=K-STARTUP)
(출처=K-STARTUP)

기술보호 부문에서는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임치계약 수수료 비용은 신규 20만 원, 갱신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 가능합니다.

창업기업 측에서는 월별 서비스를 이용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해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한편,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총 9500개사 내외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9500개사 중 만39세 이하는 7700개사, 만40~49세는 18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또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는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요. 2년 차 지원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령, 업령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만49세까지 참여 가능...지원 대상부터 절차까지 꼼꼼히

지난해까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는 3년 이내에 창업한 만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만4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신청해야 하며 설립일 기준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입니다.

2020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신청은 이번 달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원 기간은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한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기업),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과거에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바우처 이용 기간 중 휴·폐업, 대표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에 사업은 '요건검토(3월)→지원 대상자 선정 공지(4월)→바우처 사용(20.3.1~21.2.28)→수시점검(상시)→수행확인서 제출(종료 시점)→최종보고 및 점검(21.3)→사업비 정산(21.4)→사업종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출처=K-STARTUP)
(출처=K-STARTUP)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A부터 Z까지 '완벽 정리'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는 K-스타트업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 중 주관기관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주관기관이란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K-스타트업 접속→회원가입 및 로그인(기업 및 대표자 등록)→사업신청 메뉴 클릭→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클릭, 사업신청→기본정보 입력→제출서류 업로드→제출' 순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법인 신청 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40~49세 신청자는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중 1건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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