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도 ‘혁신금융’에 방점…기업 1000곳에 40조 지원

입력 2020-02-19 12:00 수정 2020-02-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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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은행 담보대출 관행 과감히 혁신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혁신금융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혁신금융 추진을 위해 여신시스템과 자본시장, 금융산업 혁신을 핵심 과제로 삼고 앞으로 3년간 혁신기업에 최대 40조 원을 지원한다.

◇‘기업대출 인센티브·동산 및 IP담보대출 활성화’ 추진 = 금융위는 19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직접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겸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은 위원장은 “여전히 부동산에 금융이 치우쳐 있고, 벤처 투자 규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다”며 “은행들은 담보대출 관행이 있어서 (동산 담보대출·기술대출 등을) 좀 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는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 혁신과 관련해 시중 자금 흐름을 기업부문으로 집중되도록 유인체계를 설치한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은행 자본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부동산 위주의 담보 관행을 개선해 동산 담보대출을 활성화한다.

담보 관행 개선 분야에서는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업평가방식을 바꾼다. 이와 함께 동산과 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회수지원기구 설치와 공동 데이터베이스 내실화, IP 담보대출 표준기준을 마련한다.

정책금융기관은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해 3년간 최대 40조 원을 지원한다. 투자 15조 원과 대출 15조 원, 보증 10조 원을 업종별 유망 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국제 경쟁력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 가운데 30곳을 선정해 국내외 벤처캐피털(VC)의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도 지원한다.

주요 규제 완화 안으로는 개별 금융업 인허가 단위 세분화와 진입요건 완화, 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가 추진된다. 아울러 해외진출 규제 개선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대형 GA 책임경영 강화와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자 보호 개선 등 금융산업 책임성 강화안도 병행 추진된다. 기존 핀테크 혁신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혁신금융 시도를 장려하기 위해 금융부문 면책제도도 개편된다.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사와 계속 협의한 사항으로 다음 달에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도 적극 행정을 권장하는 만큼 혁신금융에 돈이 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수립·자동차보험 개선안 마련’ 등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도 손본다. 고객의 적합성 및 적정성 확인과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심사위원 무작위 선정과 분조위 의무 회부 사항 확대, 조정당사자 출석권 보장 등이 시행된다.

아울러 실생활 밀접 금융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오는 1분기 안으로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 개선 안도 상반기 중으로 내놓는다. 서민금융을 위해서는 총 7조 원 수준의 정책 서민금융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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