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입력 2020-02-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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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4·15 총선 공약으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가정폭력 처벌 강화와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제정 등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안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피해자 안전·인권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추가하고,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를 도입하고, 변형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상담·삭제지원·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불법촬영물 차단 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삭제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성착취 영상물 구매·소지자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 협박이나 사진·영상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정을 만들고, 관련 범죄 양태를 구체화하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범주 역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행위 처벌 기준은 징역·벌금형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현행 형법상 폭행과 협박, 피해자의 저항을 입증해야 강간죄로 인정되는 것을 고쳐 동의 여부를 범죄 구성 요소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성안심 앱·전국 CCTV·국가재난안전 체계(112·119)·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연계해, 여성 안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를 철저히 시행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CPTED) 기준 적용여부 확인을 사용승인 단계가 아닌 건축 허가단계로 바꾸는 한편 범죄취약지에 범죄예방시설(LED조명·양방향 통신 비상벨·신고위치안내판·반사경 등)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데이트 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양화, 흉폭화하면서 여성들이 일상에서 인식하는 불안과 공포가 남성보다 매우 높다"며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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