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24곳...상장폐지 주의보

입력 2020-02-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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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부감사법의 여파로 ‘감사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장사 24곳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기로에 놓이게 됐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뒤 1년간 상장폐지가 유예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12월 결산)는 총 37곳이다.

이미 상장폐지됐거나, 자발적인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거래가 재개된 회사 등을 제외하면 총 24곳(코스피 3곳·코스닥 21곳)으로, 올해 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총 2조1794억 원 규모에 달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려 2조 원어치의 주식이 휴짓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종목별로 시가총액 8000억 원 규모의 대형 코스닥 상장사 케어젠이 지난해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전날 기준 코스닥시장 내 시총 순위 42위를 기록 중이며, 2018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만709명이다.

이어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마크와 바이오빌, 피앤텔 등의 경우 범위 제한에 더해 계속 기업으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코스피에서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잉곳·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인 웅진에너지를 비롯해 신한과 세화아이엠씨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앞서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고 일단 상장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재감사를 받지 않고, 1년간 상장 폐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종목들의 주식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또 올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해주는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결과 2019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재차 비적정으로 나오면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올 경우에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는 기업도 내년에는 상장폐지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면서 회계 감사가 더 깐깐해졌기 때문에 올해도 비적정 감사의견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해 제출된 2018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33개사(코스피 5개사·코스닥 28개사)로, 전년도 결산 당시 20개사(코스피 2개사·코스닥 18개사)보다 13곳(65%) 증가했다.

한편 감사의견 비적정 이외에 지난해 결산 관련 문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회사들도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통주 제조업체로 유명한 국순당 등 9개 코스닥 기업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최근 내부 결산 시점에서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서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회사는 총 18곳인데, 이 가운데 9곳에 이미 상장폐지 우려가 불거진 것이다.

코스닥 기업의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며,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은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이밖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나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문제가 재차 재차 발생할 경우도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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