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대전 집값 엄중하게 모니터링"

입력 2020-02-20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 남부 일부 지역 집값 상승은 풍선효과로 단정하기 어려워"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남부지역 외에도 대전 등 지방 광역시의 집값 상승률을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이 과열이 양상을 보일 경우 규제 지역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세제·청약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이날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지방광역시 중 대전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지방 광역시 중에서 대구와 광주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광역시 중 대전의 경우 서구와 유성구, 중구 등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집값이 과열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으로 또다른 풍선효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최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풍선효과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주택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최근 많이 오른 경기 남부는 그동안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았고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들 지역이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방안 등 개발 호재에 힘입어 투자수요 쏠림 현상도 함께 있었던 만큼 집값 상승을 풍선효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정책관은 "비규제지역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주택자나 외지인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경우 불법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되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견제하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책은 나오지 않았는데.

▲일률적이면서 전국적인 규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투자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책 기조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올라간다. 금융 규제의 경우 2주택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을 21일부터 하는데 주담대 등 대출 규제는 3월 2일 시행된다. 그 이유는.

▲은행창구 등의 교육과 시스템 준비 등이 필요해 3월 첫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용인과 성남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에 안 됐다. 이 지역 집값이 과연 잡힐 수 있을까 의문이다.

▲수원 팔달과 안양 동안, 용인 기흥·수지 등지는 지금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강화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는 9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가장 큰 차이는 투기과열지구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금융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경기 남부 지역은 9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봤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을 구별로 지정했는데, 수원 권선구의 경우 호매실 등 재개발지역이 급등했을 뿐, 나머지 구주택 단지는 집값이 뛰지 않았다. 핀셋 규제를 한다면 규제지역을 동별로 적용해야 하지 않나.

▲동별로 집값 모니터링을 했으나 일부 차이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구 전체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했다고 판단했다. 특정 동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인근 동으로 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은.

▲ 21일부터 모든 조정대상지역의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이후에 분양 공고가 나오는 분부터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 가구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는 의무는 언제부터 생기나.

▲ 대출이 실행된 날부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25,000
    • -0.58%
    • 이더리움
    • 5,050,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884,000
    • +7.87%
    • 리플
    • 897
    • +1.36%
    • 솔라나
    • 264,900
    • +1.11%
    • 에이다
    • 936
    • +1.41%
    • 이오스
    • 1,589
    • +5.3%
    • 트론
    • 171
    • -0.58%
    • 스텔라루멘
    • 204
    • +3.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8,700
    • +4.92%
    • 체인링크
    • 27,090
    • -1.67%
    • 샌드박스
    • 1,017
    • +3.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