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번째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막을 수 있나

입력 2020-02-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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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이들 지역 대출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춰지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더 내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2·16 대책’에 이어 두 달 만에 나온,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시장안정 조치다. 서울 전역과 인근 경기도 일부, 세종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뒤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조정대상으로 지정되는 5곳은 그동안 규제가 적용되지 않던 지역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과 관련된 금융·세제·전매·청약 등이 모두 제재를 받는다. 대출한도가 줄고 세금 부담이 커진다. LTV 하향을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국토부는 또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한다. 불법 전매나 집값 담합 등의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 출처와 조달 내역을 모두 검증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열이 빚어지면 투기지역 지정 등 규제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 또한 ‘두더지 잡기식’이다. 집값이 튀어 오르는 곳을 따라가면서 누르고 돈줄을 조이는 조치만 반복하고 있다.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 또한 부정적이다. 단기적으로 매매가 가라앉고 분양시장의 청약 과열이 진정되는 등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5곳 말고도, 최근 집값 열기는 화성 등 서울 인근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넘쳐나는 시중 부동자금이 규제지역을 피해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가는 양상이다. 오산, 평택, 시흥 등의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가 쉴 새 없이 집값안정 대책을 쏟아내도, 그때마다 반짝 효과만 나타날 뿐 시장불안은 더 커지고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18차례 대책은 계속 땜질 처방으로 새로운 규제를 덧씌우는 것이었고, 규제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 근본적인 해법인 공급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수요와 돈줄만 억누르는 규제 일변도 정책의 한계다. 집값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원인분석과 반성이 없으니 실패만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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