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문화 변화…효율화 위해 전자주총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20-02-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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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개최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 및 발제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개최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 및 발제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주총회가 섀도보팅 폐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주들에게 의안 검토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 정족수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조사관은 “섀도보팅 폐지에 따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는 경우가 183건에 달한다”며 “따라서 전자투표를 통한 주주총회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고 전자투표 관리기관도 예탁원 하나에서 지난해 미래에셋대우, 올해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2월 10일 기준으로 120개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고 국민연금, 사학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도 결의한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122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데 반대 의결 비율도 20.4%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다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도 커지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주주총회를 끌어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주총회 변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주주들에게 충분한 의안 검토 기회 제공 △주주들의 용이한 의결권 행사 △회사의 정족수 확보 부담 경감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충분한 의안검토 기회 제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 찬반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 회사법 등을 참조해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도 주주 연령대가 높아지는 만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3% 의결권 제한 때문에 감사 선임이 힘들고 전자주주명부에 개인정보가 많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의결권 수집을 위한 비용이 높다”며 “섀도보팅 제도 유예 당시의 조건과 유사하게 정족수를 완화하고 주주 이메일 주소 확보와 중립적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조사관은 “최근 주주총회 관련 법ㆍ제도가 개선되며 더욱 변화는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 1월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이어 2월에는 자본시장법도 개정됐기 때문이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상장사 주주제안 소소주주 지주요건의 문제’에 대해 “최근 일련의 법원 결정을 계기로 남용 가능성이 낮은 소수주주권인 주주제안권도 6개월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해 행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주주제안 제도는 소수 주주에게 주주총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의 회사 경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자 간접적으로 대주주ㆍ경영진이 독점하고 있는 주주총회 의안 제출권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된 것”이라며 “현행 상법이 상장사 특례규정을 상법에 동비하면서 소수주주권 행사에 관한 규정들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제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규정들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남용 위험이 크지 않은 주주제안권의 경우 일반조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거나 보유기간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주식회사의 권력은 주주들에게서 나온다”며 “만일 이것을 부정하고 이 철학이 존중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영진의 불법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기업의 의사결정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에는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의 사회로 발표자 및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박사, 이총희 회계사, 김호준 대신지배연구소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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