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되나

입력 2020-02-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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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임대료 낮춘 뒤 건물주에 추후 보전’ 방안 거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오갔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낮춘 뒤, 이후 건물주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을 언급한 데 대해 “전반적인 경기를 ‘업(Up)’ 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위원장님이 제시한 안까지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민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관리비를 못 내고 종업원 월급도 못 준다”며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 일정한 정도를 할인해주고 나중에 추경으로 건물주에게 깎인 것을 보전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이란 헌법상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말한다. 지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할 당시 발동된 전례가 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국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이 사라진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검토 사실을 부인했다. 국무조정실은 “노 실장의 답변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으로,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취지”라며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노 실장은 코로나 사태 진행 경과에 따라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 실장은 전면 입국금지 기준에 대해 “중국 내 발병이나 중증도가 매우 크게 확산되거나 중국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좀 감안돼야 할 것”이라며 질병에 대한 건 처음부터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추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단과 실탄이 현재로선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본다“며 ”이 상황이 지금으로서 금방 끝날 것인지 생각보다 장기화할지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해서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을 모아서 먼저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역시 현 단계에서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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