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인광고 허위 기재했다고 사업정지, 부당”

입력 2020-02-2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인광고에 업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자 A 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에 6개의 구인광고를 올렸다. 노동부는 해당 광고를 조사한 결과 업체의 주소, 구인자의 이름, 전화번호가 다른 사실을 적발해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듬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6조 1호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쓰여 있지 않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기재된 경우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구인광고를 통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가 '진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A 씨가 올린 구인광고의 업체 정보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ㆍ확장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부의 주장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52,000
    • -1.18%
    • 이더리움
    • 4,546,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0.87%
    • 리플
    • 759
    • -1.04%
    • 솔라나
    • 213,100
    • -3%
    • 에이다
    • 682
    • -0.73%
    • 이오스
    • 1,236
    • +2.66%
    • 트론
    • 169
    • +2.42%
    • 스텔라루멘
    • 165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50
    • -3.65%
    • 체인링크
    • 21,180
    • -1.03%
    • 샌드박스
    • 669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