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무위는 누구의 편인가

입력 2020-02-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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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금융부 기자

최근 병원에 갈 일이 있었다. 병원비가 꽤 나와 실손보험 청구를 해야 했지만,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다. 결국 병원에 다시 방문해 영수증을 챙겨왔다.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김에 미뤄왔던 부모님의 실손보험 청구도 도와드렸다. 부모님 역시 병원에 다시 방문해 영수증을 떼 오셨다. 병원에서는 영수증을 챙겨줄 의무가 없으니, 아쉬운 소비자 몫이 당연하다.

보험업계의 오랜 염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결국 20대 임시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지난 국회 법사위에서는 순서에 밀렸고, 이번 법사위에서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 3400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는 최소 2~3년은 기다려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전국의 모든 병원과 보험사를 전산망으로 연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의 불편함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지금은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뗀 뒤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데, 보험사와 병원의 전산망이 연결되면 고객은 병원에서 결제만 하고 이후 절차는 보험사와 병원이 처리한다. 일부 대학병원과 보험사는 전산망을 연결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다수 병·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의뿐만 아니라 비급여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행 구조상 비급여 진료는 의사들의 진료권에 해당돼 보험사는 가격조차 알 수가 없다. 이 부분에서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낸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병원 등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환자 진료내용을 꾸준히 축적해 다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는 속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소비자를 표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상 ‘자신들의 영역’을 넘보지 말라는 엄포다. 손해율을 잡지 못한 실손보험은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게 악순환을 겪고 있다. 매년 보험료는 상승하고, 정부는 실손보험료 차등제를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번 법사위에도 오르지 못한 건 한 명의 정무위 의원의 반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법안소위의 경우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의결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운영하고 있어서다. 이쯤 되니, 정무위는 누구의 편인지 묻고 싶다. 누구보다 금융소비자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정무위가 법사위를 통과시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복지부도 아닌 정무위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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