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차지훈 화우 변호사 "국제사법 역량 발휘…6700억 '캄코시티'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0-03-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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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6년 끈 소송, 재상고심부터 구원투수 나서

▲차지훈 파트너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차지훈 파트너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하급심에서 잇따라 졌고, 최종 패소할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소송을 맡았다."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9일 피해 예금주 3만8000명, 미상환 원리금 6700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소송전을 우여곡절 끝에 최종 승소로 이끈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캄코시티 개발사업’은 2007년 시행사 분양 실패 등을 이유로 중단됐고 대출 형식으로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은 파산했다. 시행사는 부산저축은행 측이 사업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한 캄보디아 부동산개발사 월드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차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대출금 지급 소송에서 부산저축은행 측이 승소했지만 캄보디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월드시티가 보유한 캄보디아 토지를 처분하는 등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번 소송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1심은 시행사 측에 손을 들어줬다. 차 변호사는 “초기 사업약정 당시 3000만 달러 한도였으나 2억5000만 달러까지 지원했다”며 “법원이 약정한 한도에 의미가 없었다고 보고 자금 지원을 끊은 부산저축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항소하는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측의 실수가 발생했다. 항소이유서에 ‘1~4번 4개 항목에 대해 항소한다’고 해야 하는 것을 ‘4번 항목에 대해 항소한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4번 항목은 소송비용 부담 문제였는데 캄보디아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해 항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를 이유로 항소 기각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대법원과 2심을 여러 차례 오간 끝에 가까스로 재파기환송심에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으나 패소했다.

6700억 원짜리 채권이 휴짓조각이 되려는 위기 속에서 차 변호사 등 화우 해외소송전문팀은 재상고심부터 구원투수로 나섰다. 상대적으로 미숙하고 불투명한 사법부와 법 외적인 요소가 작용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캄보디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점이 승소의 열쇠가 됐다.

차 변호사는 “캄보디아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2011년에 시행돼 판사들이 잘 모르니 판결이 불투명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잘 정리해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사업약정 위반 여부지만 이외에도 랜드마크월드와이드 파산선고 효과가 캄보디아에서 효력이 있는지, 주식 60%를 반환한다면 대출금 상환도 동시에 이행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 소송법적이고 국제사법적인 쟁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차 변호사는 “분양 실패의 원인이 시공사에 있는 점과 한국의 3만8000명의 피해자가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 등 사건을 둘러싼 정황적인 부분도 어필했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이러한 논리를 법원에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캄보디아 현지 변호사를 찾아 팀을 꾸렸다. 그는 “한국 변호사와 로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큰 틀에서 전략을 짜고 현지 변호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리드해야 한다”며 “국제사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것이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6년간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6700억 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차 변호사는 “3만8000명의 예금자와 공적자금을 투입한 우리 정부에게 채권회수에 대한 희망을 높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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