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결국 3550만원으로 분양보증 신청

입력 2020-03-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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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제시한 3.3㎡당 2970만 원보다 580만 원 높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3.3㎡당 3550만 원으로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보다 580만 원 높은 가격이다. 사진은 철거 공사가 한창이던 당시 둔촌주공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3.3㎡당 3550만 원으로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보다 580만 원 높은 가격이다. 사진은 철거 공사가 한창이던 당시 둔촌주공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결국 3.3㎡당 3550만 원으로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확정한 3.3㎡당 3550만 원이다.

그러나 HUG가 이 분양가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당초 비공식협상에서 HUG가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2970만 원이다. 조합이 제시한 분양가보다 600만 원 가량 높다. 조합은 주변 아파트 시세가 3.3㎡당 4000만 원을 넘고, 공사비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할 때 3.3㎡당 3550만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양측은 그동안 분양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조합이 HUG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분양보증을 신청한 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4월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지 않으면 둔촌주공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분양가는 현재보다 더 떨어지고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조합이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일반분양은 다음달께 이뤄진다. 하지만 심사가 거부되면 대의원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특히 분양가를 크게 조정할 경우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이 경우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1980년에 지어진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기존 아파트를 헐고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단일 단지로는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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