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 가닥… 한숨 돌린 재건축·재개발 조합들

입력 2020-03-17 14:10 수정 2020-03-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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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유예 유력…조합들, 대의원회ㆍ총회 연기 검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들 모습.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들 모습.

정부가 다음달 29일 시행 예정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등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조합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29일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연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답변을 받으면 바로 발표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았으나 3개월 유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로 확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7월 29일로 미뤄지게 된다. 국토부는 연기 계획과 유예기간 등을 이르면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연장을 요구해왔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가 유예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당장 분양가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한 조합 총회도 코로나 사태로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성립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일이었던 4월 29일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해야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한 총회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는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막상 3개월 정도 추가 연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가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없다”고 말했다.

촉박한 일정 탓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정비사업 조합들은 3개월 유예기간 동안 일정을 다시 논의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 신청을 반려당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도 이날 예정됐던 긴급 대의원회의를 취소하고 다음달 예정됐던 조합 총회도 코로나 사태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다시 잡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30일 야외에서 총회를 열 예정이었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합도 정부 결정에 따라 총회 연기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이 규제 완화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사태라는 돌발 변수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기조가 바뀌거나 한 것은 아니다”며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시세 흐름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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