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피해 심각한 항공·버스·해운업계에 500억+α 추가 지원

입력 2020-03-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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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 91.7%, 고속버스 승객 73% 급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항공·교통·해운 분야에 500억 원 이상의 추가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항공·버스·해운업의 경우, 최근 해외 입국제한 확대 등에 따른 여행객 이동 및 물동량 급감, 버스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항공여객은 2월 2주차 기준 전년대비 약 91.7% 감소했다. 인천공항 하루 평균 여객도 16일 기준 1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91.6% 감소한 상황이다. 6월까지 6조3000억 원 이상 항공사의 매출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착륙료 감면을 애초 6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앞당기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한다. 운항중단으로 인한 항공사 정류료도 3개월 전액 면제하고 국제선 항공기 착륙(약 23만 원)에 부과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3개월 납부를 유예한다.

지상조업사에도 계류장사용료와 구내영업료를 무이자로 납부 유예하고 계류장사용료는 20% 감면해준다. 운항중단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업시설 임대료도 전액 면제한다. 이외에 상업시설은 3개월 납부 유예해주기로 했다.

버스는 2월 5주 기준으로 전년대비 고속버스는 73%, 시외버스 70%, 시내버스 32%가 승객감소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월 8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승객 50% 이상 급감한 노선은 운행 횟수 추가 감회를 검토한다.

해운 분야는 한중 항로는 1월 30일부터 한일 항로는 이달 9일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연안 여객운송도 여객이 전년대비 23.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선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가로 한‧일 여객선사 및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지원한다.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는 10% 감면을 확대하고 면세점, 편의점 등 입점업체에는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해준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긴급경영자금 1사당 최대 20억 원도 지원해준다. 정부는 향후 분야·업종의 추가피해, 회복 정도와 대내외적 여건 등을 점검해 필요시 추가적인 피해극복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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