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2.0]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호 확보…"더 촘좀해진 주거 안전망"

입력 2020-03-20 12:00 수정 2020-03-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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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복지로드맵2.0' 발표…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 맞춤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정부가 오는 2025년 임대주택 재고를 240만호까지 확대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수준별 적정 임대료를 부담토록 개선에 나선다.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 대상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지난 2년의 성과 함께 오는 2025년까지 발전방안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2017~2022년)을 내놓고 지난 2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금융·주거급여 지원 강화,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총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비주택거주자 주거권 보장, 낙후주거지 재생 등 과제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 발전시킨 주거복지로드맵2.0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2017년 말 136만5000호 수준이었던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호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호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고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확보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약 70만호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게 된다. 이 중 약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며, 약 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할 예정이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하나로 통합되며 입주자격도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된다. 그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책정된다.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 전용면적을 설정해 임차가구가 가족 규모에 맞는 적정한 생활 공간을 확보하게 한다. 1인 가구의 대표면적은 최저주거기준(14㎡)보다 4㎡ 넓은 18㎡로 설정됐다.

생애주기별 지원도 확대되면서 2025년이 되면 청년 100만가구와 신혼부부 120만가구, 고령자·일반 저소득자 460만가구 등 700만가구가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공급 목표치 15만호에서 늘리지는 않고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6월까지 개정한다.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가구 거주자를 공공임대로 이주시키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도 추진되며 30년 이상 돼 낡은 영구임대는 재건축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할 것"이라며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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