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4월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

입력 2020-03-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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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출처=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 중인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말 진행된 교회 현장 예배 실태 점검 결과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단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이날부터 4월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을 행정 발동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어제 일요 예배 강행의사를 밝힌 2209곳에 대해 5224명이 투입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예배 강행 시 지켜야 하는 발열체크, 교회 방역, 신도간 거리 유지, 식사제공금지, 명단 작성,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7대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봤더니 282개 교회에서 미이행 사항 384건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383건은 현장에서 공무원이 현장 지도를 했고 교회에서도 즉시 시정해 주셨다"며 "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는 2000여 명이 밀집하고도 일부 신도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참석자 명단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즉각 시정 요구에도 오히려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에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접촉자 등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직원 2명과 성북구청 직원 1명이 이날 교회를 방문해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을 통보하는 공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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