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들, 신한은행 등 추가 고소

입력 2020-03-24 11:33 수정 2020-03-24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10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라임 사태’와 관련해 모펀드 크래딧인슈어드펀드에 대한 추가 고소가 이뤄졌다.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피해자 14명은 24일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크레딧인슈어드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1조6679억 원 규모의 4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드 1호) 중 하나다.

이들은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 상품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 등이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한은행이 고객들의 투자금을 담보로 대출(레버리지)을 일으켜 투자에 활용한 것은 횡령 혐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당시 예금 금리인 2%보다 조금 더 높은 4% 정도의 금리를 준다면서 '안전하다'고 해 그 말을 믿고 가입한 잘못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주체는 은행이 아니라 운용사와 증권사인데 고소인들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00,000
    • -2.52%
    • 이더리움
    • 5,186,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2.82%
    • 리플
    • 722
    • -0.82%
    • 솔라나
    • 238,400
    • -2.89%
    • 에이다
    • 636
    • -3.49%
    • 이오스
    • 1,126
    • -3.1%
    • 트론
    • 160
    • -3.61%
    • 스텔라루멘
    • 148
    • -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350
    • -2.75%
    • 체인링크
    • 22,240
    • -0.89%
    • 샌드박스
    • 600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