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까지 등에 업은 조원태, 승기 확실히 잡았다

입력 2020-03-26 15:47 수정 2020-03-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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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측 우호지분과 3자연합 지분 격차 10% 이상 벌어져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

한진그룹의 명운이 달린 한진칼 주주총회가 하루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법원이 반(反)조원태 3자 연합이 법원에 낸 가처분 소송 2건을 모두 기각한데 이어 국민연금까지 등에 업은 조원태 회장은 보다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게 됐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7일 한진칼 주총에 상정될 예정인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찬성’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진칼의 지분 2.9%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등에 업은 조 회장 측 우호지분은 37.23%에서 40.13%로 늘어났다.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은 조 회장(6.52%)과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등 가족 지분과 특수관계인(4.14%),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델타항공(10.00%), 카카오(1.00%), 사우회 및 자가보험(3.79%)에 국민연금(2.9%) 지분까지 더한 값이다.

반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을 주축으로 한 3자 연합의 의결권 행사 가능한 한진칼 지분율은 당초 32.06%에서 28.78%로 떨어지며 조원태 회장측과의 격차는 10%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됐다.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8%)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5%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원태 회장은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확실히 잡게 됐다.

다만, 주총에서 패한 3자 연합이 재대결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3자 연합은 꾸준히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며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어 이번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통과되더라도 당분간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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